단양청소년수련원 계약 및 환불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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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343회 작성일 21-09-10 16:16본문
▶ 행사장 보증 및 계약금
- 견적일로 부터 2주 이내에 행사 진행 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을 시 진행 불가
- 행사 진행 확정 후 2주 이내에 계약금을 지불
- 계약금은 총 견적 금액의 (10%)이며 계약금 지불이 되지 않을 시 행사 진행 불가
- 계약금 지불 이후 행사 취소 시 관련규정에 따라 수수료 발생
* 단, 단체(학교)장의 시설이용 확정 공문으로 계약금을 대신 할 수 있음.
▶ 취소관련규정(취소 수수료)
- 행사일 30일 전 전체 행사 취소시 무료 취소
- 행사일 29일 전 부터 7일 전 까지 전체행사 취소시 예상금액의 10%
- 행사일 6일 전 부터 5일 전 까지 전체행사 취소시 예상금액의 30%
- 행사일 4일 전 부터 2일 전 까지 전체행사 취소시 예상금액의 50%
- 행사일 1일 전 까지 전체행사 취소시 예상금액의 80%
- 행사일 당일 전체행사 취소시 예상금액의 100%
* 단, 천재지변 이나 국가재난(기타 사유인정)으로 취소 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음.